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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광Q&A

강진군청에서 소개하는 숙박업소의 환불규정

작성일
2020.07.03 09:36
등록자
라하나
조회수
725
네이버예약시 환불규정
더베이펜션의 환불규정

7월 12~13일 장흥에서 바다낚시를 하기위해 미리 강진으로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강진군청에서 소개하는 더베이 펜션이 깨끗하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아 지난 7월 1일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15일까지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되어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에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기로 한 날짜의 10일전 예약 취소였고 코로나로 인한 상황 악화로 어쩔수 없이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꼐서는 무조건 자기 사이트에 취소시 20%환불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무엇때문에 예약이 취소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비수기 주중 10일전 예약취소가 왜 위약금 20%를 물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 사이트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환불금을 받기도 전에 사이트에는 그날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성수기 주중 10일전 예약취소는 전액 환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비수기 주중 10일전 예약 취소인데 20%의 위약금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만원 예약하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16만8천원 돌려받았습니다.
네이버예약에서 처음 알아볼때도 7일전 예약취소는 전액환불로 나와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부족해 숙소 홈페이지에서 예약되었다고 해서 환불위약금이 발생해야하는건지....억울하네요
순식간에 4만2천원이 없어지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진군에서 관리하시는 숙박업소가 이래야 되는건지...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해당 업소에 행정조치 취해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0.07.07 16:20

[원본글]
라하나님이 2020-07-03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강진군청에서 소개하는 숙박업소의 환불규정
7월 12~13일 장흥에서 바다낚시를 하기위해 미리 강진으로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강진군청에서 소개하는 더베이 펜션이 깨끗하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아 지난 7월 1일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15일까지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되어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에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기로 한 날짜의 10일전 예약 취소였고 코로나로 인한 상황 악화로 어쩔수 없이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꼐서는 무조건 자기 사이트에 취소시 20%환불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무엇때문에 예약이 취소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비수기 주중 10일전 예약취소가 왜 위약금 20%를 물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 사이트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환불금을 받기도 전에 사이트에는 그날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성수기 주중 10일전 예약취소는 전액 환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비수기 주중 10일전 예약 취소인데 20%의 위약금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만원 예약하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16만8천원 돌려받았습니다.
네이버예약에서 처음 알아볼때도 7일전 예약취소는 전액환불로 나와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부족해 숙소 홈페이지에서 예약되었다고 해서 환불위약금이 발생해야하는건지....억울하네요
순식간에 4만2천원이 없어지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진군에서 관리하시는 숙박업소가 이래야 되는건지...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해당 업소에 행정조치 취해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는 문의하신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는 예약,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확인 결과 위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사항으로
우리 군청에서는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 1회 민박사업자 등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예약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 및 이용객 등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강진군청 농정팀 061-430-3102,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담당전화번호
061-430-3313
최종업데이트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