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단,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자격
    • (기본지원대상/‘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대상/‘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라’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만 24세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용료 중 정부지원금 지원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 추가구매 필요
  • 지원기간 : 5~25일(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산모수첩(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출 불필요), 출생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④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제출)
    • 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해당자 관련 서류
    • ⑦ (해당자) 산모 또는 배우자 휴직중일 경우 경력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또는 급여명세서(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 유급휴직인 경우 직전 월 건강보험료 산정)
    • ⑧ (해당자)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
  • 이용절차 : (신청인)구비서류 준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보건소)자격 확인 및 신청인에게 자격결정여부 통지→(신청인)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이용(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에 비용 청구→(보건소)제공기관에 이용료 지급

※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3년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항목으로 구성된 표
기준중위소득(1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 가구원수는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공휴일, 휴일 포함 60일경과 시 바우처 소멸)
  • 근무는 주중(월∼금) 출․퇴근형(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준임.
  • 정부지원에 대한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본인부담금은 가족돌봄이나 부가서비스 등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시도,시군구 검색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검색)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0천원 지원(단, 총서비스 이용료의 10%는 이용자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 → 개인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hwp 다운로드

문의전화 :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