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용 최대 3회 지원(주요주기별 1회)
※ 주요주기(29세 이하 제1주기, 30~34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 여자 최대 13만 원 (필수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자 최대 5만 원 (필수 검사항목 : 정액검사)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e보건소) 바로가기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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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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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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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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