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 부부 개별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한도 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e보건소) 바로가기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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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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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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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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