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만 45세 이상 여성인 경우 난임검사결과지(여성:에스트로겐, 난소예비력검사, 남성:정자 검사 등) 첨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신청방법 및 추진체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및 집중 모집(선착순)
- 신청방법 : 강진군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증명 서류, 호르몬검사 결과지(만 45세 이상 여성), 정액검사 결과지(남성)
- (추진체계) 신청(대상자) → 1차 심사(보건소) → 대상자 확정 및 배정(한의사회) → 한방 난임치료(한의원) → 비용 청구(한의원) → 비용 지급(보건소)
탈락기준
-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난임치료 임의 중단 시 개인 부담 발생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