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술비
(단, 난임 부부의 경우는 난자 해동만 지원 / 이 경우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술비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비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수정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략가능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⑤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및 시술비 청구서 각 1부
- ⑦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⑧ 통장사본(여성) 1부, 부부 신분증
- ⑨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 ※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