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6개월 이상 도내 주소)하고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인 30 ~ 40세 여성*
- 결혼여부 무관,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 '24.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결혼여부 무관,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난자 냉동시술 비용 지원,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하단 링크 참고)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
→ https://www.data.go.kr/data/15054570/fileData.do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하단 링크 참고)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