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공난포’ 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지원금액
시술방법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2~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시술종류 및 치료기간
시술종류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 수정란(접합자) 난관내 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