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바우처 포인트/12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제조 등은 지원 불가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기간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1. 임신확인(신청인)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2. 서비스신청(신청인)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구비서류 우편 송부(온라인 신청 15일 이내 도착)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3. 자격결정(사회보장정보원) -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결정 후 해당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송신
  4. 카드발급(카드사)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5. 카드수령 및 바우처 사용(신청인)

기타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명의로 신청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문의전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내선4)),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