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 부부 개별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지원내용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

신청방법

신청서류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