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 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 합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공난포’ 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지원금액

시술비 지원 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시술방법,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술방법 지원금액
체외수정(20회)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

제출서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wp다운로드

시술종류 및 치료기간

시술종류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 수정란(접합자) 난관내 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함
문의 및 신청 :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