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 추가 제출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의료비
-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관할 군청 주민복지실에 의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2019년 소득재산기준일람표2019년 소득재산기준일람표(8인이상)
신청자격
- 대상질환 : 희귀질환 지정(2018.09.13.) 목록 927개, 희귀질환관리법과 의료비지원사업 고시에 따른 24개(총 951개)
- 지원기준 :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서류 : 신청서식(신청서, 동의서,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고서, 동의서(제1호~제6호)
-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실시
-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등급 확인
신청장소
강진군 보건소 (목리길 소재) 1층 방사선실
담당기관
강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문의처
061-430-3576
파일명 | 다운 | 파일명 |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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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구원용) | 다운로드 |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해당 11종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 해당 11종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7종 질환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관할 군청 주민복지실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희귀난치성질환자 → ①등록신청 → 보건소 → ②소득 재산조사의뢰 → 군청 주민복지실 → ③소득재산조사 → 군청 주민복지실 → ④결과회신 → 보건소 → ⑤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희귀난치성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