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이란?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4가지 기준 모두 만족 시)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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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 영유아: 만6세(생후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출산 후6주까지) ‧ 출산‧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거주 기준 | ‧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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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임신부 : 산모수첩 지참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해당자 관련 서류
- (해당자)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
보충식품 공급 (모유 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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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I (영아, 0~6개월미만) | 혼합수유 | 분유 1캔 |
조제분유 | 분유 2캔 | |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미만) |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혼합수유 | 분유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조제분유 | 분유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식품패키지Ⅲ (유아, 만1세~만6세미만) | 쌀, 감자, 당근, 계란, 시리얼, 김, 우유 | |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시리얼,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시리얼,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 |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