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가정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90천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0천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사용방법
바우처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국민행복 카드사 | 구 매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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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우리WON마켓, 페이북쇼핑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나들가게,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띵샵 | 롯데마트(빅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카드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종류 | 콜센터 | 카드신청(발급사) |
---|---|---|
BC카드 | 1899-4651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S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 1899-4282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 1599-7900 |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국민은행,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 1544-8868 |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한 경우 소득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 휴직기간 여부 증빙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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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43,098 | 233,543 | 277,23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영아의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