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 지원대상 : 외래 진료를 통해 선천성난청검사(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를) 받게 된 출생아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건만 적용)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된 후 확진검사를 받은 출생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내 지원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5세(만 60개월)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061-430-521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