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코로나로 90일 이내로 연장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확대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중 예외지원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2년 기준)
(단위:원)
기준중위소득(150%) | |||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2022년)
※ 서비스 기간 및 가격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상이
- 신청방법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2층)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② 신청인 신분증
- ③ 출산 또는 출생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출 불필요)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⑤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⑦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해당자 관련 서류
- ⑧ (해당자)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
- ⑨ (해당자)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자(군비 지원대상자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환급액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0천원 지원(단, 총서비스 이용료의 10%는 이용자 본인부담)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