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04 09:17
- 등록자
- 이은정
- 조회수
- 33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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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문 및 지정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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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대상 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 지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
*세재주 명부,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 지정 통보 : 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30-3543
붙임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문 및 지정 동의서
- 대상 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 지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
*세재주 명부,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 지정 통보 : 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30-3543
붙임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문 및 지정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