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10.05 09:24
- 등록자
- 방문보건팀
- 조회수
- 27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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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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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20. 9. 24.발표)관련, 감염 취약계층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 9. 24.) 기준 관내(주민등록)하고,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미취학아동 정부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 (1차) '20. 10. 6.~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10. 16.(5일) ※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접수 : (1차) 보건소[방문, 우편, e-mail(wahaha0723@korea.kr), Fax(061-430-3539)]
(2차) 보건소[방문, 우편, e-mail(wahaha0723@korea.kr), Fax(061-430-3539)], 군 홈페이지('20. 10. 12. 이후 가능)
※ 우편접수처 : (59240)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
※ e-mail 신청 시 신청서 수기 작성하여 스캔 후 첨부
● 신청서류
1. 보건소 등록임신부 :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1부(붙임 참조), 통장사본 1부
2.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③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③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기타문의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430-3562
건강한 출산을 위한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 9. 24.) 기준 관내(주민등록)하고,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미취학아동 정부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 (1차) '20. 10. 6.~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10. 16.(5일) ※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접수 : (1차) 보건소[방문, 우편, e-mail(wahaha0723@korea.kr), Fax(061-430-3539)]
(2차) 보건소[방문, 우편, e-mail(wahaha0723@korea.kr), Fax(061-430-3539)], 군 홈페이지('20. 10. 12. 이후 가능)
※ 우편접수처 : (59240)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
※ e-mail 신청 시 신청서 수기 작성하여 스캔 후 첨부
● 신청서류
1. 보건소 등록임신부 :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1부(붙임 참조), 통장사본 1부
2.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③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③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기타문의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43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