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4판)」
- 작성일
- 2020.09.15 18:20
- 등록자
- 감염병관리팀
- 조회수
- 26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0914_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4판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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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4판)를 붙임과 같이 보완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 전체수정(대상유형별 산정방식 구체화)
-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 내용 추가
- 손실보상 처리절차(폐쇄 ·업무정지 · 소독 조치된 기관) : 증빙서류 추가
- 간이 ·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 : 내용추가(신설)
[주요 개정사항]
-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 전체수정(대상유형별 산정방식 구체화)
-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 내용 추가
- 손실보상 처리절차(폐쇄 ·업무정지 · 소독 조치된 기관) : 증빙서류 추가
- 간이 ·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 : 내용추가(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