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1.07.15 20:49
- 등록자
- 보건소
- 조회수
- 6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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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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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인 『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상태 평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대상자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 공급(쌀, 우유, 계란 등)
※ 보충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1. 7. 27 ~ 7. 29(기간 중 3일간)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주간생활실
■ 대상인원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30명
■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소득수준 및 영양적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강진군 주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표1.참조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표1】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붙임문서 참조
■ 구비서류 및 보충식품비 자부담 여부 : 붙임문서 참조
■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입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ax로 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직장가입자의 경우 차량 소유 시 차량등록증 필히 지참하여야 함.
■ 선정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문 의 처 : 보건소 2층 건강증진부서 (☎ 061-430-3541, 354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인 『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상태 평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대상자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 공급(쌀, 우유, 계란 등)
※ 보충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1. 7. 27 ~ 7. 29(기간 중 3일간)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주간생활실
■ 대상인원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30명
■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소득수준 및 영양적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강진군 주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표1.참조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표1】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붙임문서 참조
■ 구비서류 및 보충식품비 자부담 여부 : 붙임문서 참조
■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입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ax로 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직장가입자의 경우 차량 소유 시 차량등록증 필히 지참하여야 함.
■ 선정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문 의 처 : 보건소 2층 건강증진부서 (☎ 061-430-3541, 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