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자 내역
- 작성일
- 2010.04.19 17:19
- 등록자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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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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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자 내역('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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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진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위 조례 제7조 제5호와 관련하여 입금 후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