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례 신고
- 작성일
- 2009.07.21 13:37
- 등록자
- 보건소
- 조회수
- 50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한센인 피해사례 신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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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2009. 4. 28~ 2009. 12. 31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6-4 이레빌딩 3층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우편번호 : 122-831)
3. 신고자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문의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02) 357-2041~2
강진군보건소 예방의약계 ☎430-3551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6-4 이레빌딩 3층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우편번호 : 122-831)
3. 신고자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문의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02) 357-2041~2
강진군보건소 예방의약계 ☎43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