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 작성일
- 2014.01.20 17:36
- 등록자
- 보건소
- 조회수
- 678
□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 목표: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조기검진안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 접수
- 대상 :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주민
- 검진방법
ㆍ1차(선별검사)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ㆍ2차(진단검사) : 거점병원(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ㆍ3차(감별진단) : 거점병원(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치매치료 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조건 : 치매진단 후 투약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접수(연중)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
○ 목표: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조기검진안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 접수
- 대상 :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주민
- 검진방법
ㆍ1차(선별검사)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ㆍ2차(진단검사) : 거점병원(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ㆍ3차(감별진단) : 거점병원(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치매치료 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조건 : 치매진단 후 투약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접수(연중)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