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 환자

성인암 환자 안내표로 구분,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암종 위암(C16),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대상 ①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27,500원 이하
    •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 67,500원 이하
① ‘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27,500원 이하
    •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 67,500원 이하
18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지원기간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신청서류 ①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③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처방전 원본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단, 압류방지 통장 불가)
※ 환자 본인외 신청시 환자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수임인 신분증 제시)
비고
  • 타 국가 지원사업(재난적의료비, 긴급의료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만족시 전년도 소급지원 가능
문의사항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061-430-5223)

지원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엥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한방병원 등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