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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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암종 | 위암(C16),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 폐암(C33-34)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지원대상 |
①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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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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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
| 지원내용 |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 |
| 지원기간 |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 |
| 신청서류 | ①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③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처방전 원본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단, 압류방지 통장 불가) ※ 환자 본인외 신청시 환자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수임인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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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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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061-430-5223) | ||
지원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엥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한방병원 등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