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18.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진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며, 이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임기 내 추진 가능성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추진부서장은 별지서식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군민의 전체적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실천 가능한 시책 목표의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 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전라남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군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행실적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점검 및 자체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공모·추천 등으로 선발한 강진군 군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진군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총괄부서와 추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 등을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317호, 2016.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33호, 2019.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