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의 정의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어원은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 이며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
평가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전개
한국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선진국의 매니페스토
영국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의 개념은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의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의 구체적 제시가 집권 성공에 결정적 역할
미국
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
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회적 질타를 받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 정당대회에서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과 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
일본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
영국식 모델을 근간으로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 선거전 매니페스토의 배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200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중 매니페스토 배부 가능.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