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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QRCODE - 군수에게바란다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angjin.go.kr/leader/pzvosf@)

강진군 탁구협회에서 보낸 공문내용에 대한 판단을 원합니다.

글번호
614988
작성일
2024.05.16 16:46
조회
446



갑질피해민원

제목

공문중 강진군 명예 실추 여부 및 협회장이 동호회 임원 징계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발단원인 : 타동호회 교류전 행사시 본인의 뜻대로 행사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장이 탁구전용구장내에서폭언, 폭력적인 행동, 회원과의 작은 몸싸움을 함

이로인해 동호회에서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하지않아 협회행사에 회원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 동호회 차원에서 협회행사시 공간이 좁아 운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타 동호회 및 강진 작천탁구동호회 구장에서 운동할수 있게 함.

이로인해 발생한 첨부한 공문에 내용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강진군의 판단을 얻고자 합니다.



1. 협회의 주장처럼 동호회가 협회의 행사에 참석하지않고 다른행사를 진행할시 강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인지를 강진군에 판단받고자 합니다.



2. 협회장이 그런 사유로 동호회 임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고자합니다.

첨부파일
  • 군청접수 첨부서류.hwp [hwp,900.0 KB][131 hit]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민원사항은 탁구동호회의 강진군 명예 실추 여부와 탁구협회장의 탁구동호회 임원 징계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은 국민신문고에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하여 동일하게 답변드립니다. 


탁구협회는 강진군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단체 중 하나이며, 강진군체육회는 군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해당 건은 당사자 간 또는 협회와 동호회 간 내부 영역이고 이에 대해 군에서 의견(또는 해석)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협회와 동호회간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강진군체육회 산하 동호회 운영규칙(가칭)’을 작성하는 등 강진군체육회와 함께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산업단 체육경영팀(061-430-38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5월29일 13시05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