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탁구협회에서 보낸 공문내용에 대한 판단을 원합니다.
- 글번호
- 614988
- 작성일
- 2024.05.16 16:46
- 조회
- 446
갑질피해민원
제목
공문중 강진군 명예 실추 여부 및 협회장이 동호회 임원 징계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발단원인 : 타동호회 교류전 행사시 본인의 뜻대로 행사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장이 탁구전용구장내에서폭언, 폭력적인 행동, 회원과의 작은 몸싸움을 함
이로인해 동호회에서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하지않아 협회행사에 회원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 동호회 차원에서 협회행사시 공간이 좁아 운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타 동호회 및 강진 작천탁구동호회 구장에서 운동할수 있게 함.
이로인해 발생한 첨부한 공문에 내용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강진군의 판단을 얻고자 합니다.
1. 협회의 주장처럼 동호회가 협회의 행사에 참석하지않고 다른행사를 진행할시 강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인지를 강진군에 판단받고자 합니다.
2. 협회장이 그런 사유로 동호회 임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고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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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접수 첨부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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