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2023.12.27. 답변에 따른 추가 답변 요청
- 글번호
- 604309
- 작성일
- 2024.01.03 16:59
- 등록자
- 박○○
-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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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그림1) 전남_유형115_강진향교_등재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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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그림2)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강진향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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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사유지의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법령, 조례 등 절차에 따른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강진군에서 보내준 답변에 따른 추가 답변 요청 사항입니다.
1. 강진향교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1985년 사방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향교 앞 소유지를 구매하였던 1988년은 이미 강진향교로 인해 문화재 보존구역이었다.
-> 1번 답변에 관한 근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③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로 함
-> 근거로 제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③항은 2010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혁법 이었음. 이전까지 500미터 제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1988년 구매 시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었으나 담당자는 해당 연혁으로 답변하지 않고 본인이 유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였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08-332호[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ㆍ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 강진향교 보호구역 상 소유 토지인 동성리 684번지는 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4-231호[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동성리 684번지가 소유 토지가 있으므로 2014년 보호구역 선정 된 것으로 가족은 인지하였음. 또한 답변오기 전까지 담당자도 2014년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답변 상에는 마치 1988년 토지 구매 당시 이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답변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 즉 강진군은 2008년 강진향교 보호구역 설정 시에는 소유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2014년 소유 토지를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답변은 강진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된 1985년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하였음
-> 이에 소유 토지의 보호구역 설정이 담당자가 답변한 1985년 당시에 지정이 확실한지 관련 자료와 공문, 정확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된 날짜 요청함
2. 행위기준안 설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중 최종 고시문(14년) 이전 연혁법을 확인한 결과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교부) ①항 도지사는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단순 담당자의 법령 미숙인지,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피하기 위한 기만행위인지, 아니면 강진군이 전라남도의 문화재보호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강진군에서 내려 공문 등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로 제출 요청
3. 당시 공청회에 대한 자료 확인 결과, 2014년 4월 21일 강진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동성리 이장님 자택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 및 의견을 구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 이 건으로 김자룡 담당자와 통화(2024.01.03. 14시 10분경) 하였을 시 설명회는 강제성이 없으며 소유자에게 구지 알릴 필요가 없고 지정서는 문화재인 강진향교에만 교부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2번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를 담당자는 자신 있게 사전공지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 마을 설명회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에서 참석자가 공무원 3명과 마을 분 3명으로 보이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동성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고 설명회를 하는 것에 의문 있음
-> 이에 담당자의 답변처럼 소유주를 제외한 설명회가 효력이 있는지, 사전공지의 의무가 없는지 관련 자료와 공문을 통해 정확한 확인 요청
4. 1차 민원 답변(2023.12.15.) 7월27일 향교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교환의사가 없음을 토지소유자께 전달하였으며 이에 토지소유자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따른 답변을 저희 가족은 들은 적이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회신했다는 공문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요청
-> 만약 전화 통화했다면 통화했던 전화번호와 일자 알려주면 확인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공문을 요청한 사유는 이전 답변에서 담당자 본인의 유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여 답변의 신뢰성을 잃었기에 근거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법령을 제시할 시에는 소유 토지의 연혁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강진군에서 보내준 답변에 따른 추가 답변 요청 사항입니다.
1. 강진향교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1985년 사방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향교 앞 소유지를 구매하였던 1988년은 이미 강진향교로 인해 문화재 보존구역이었다.
-> 1번 답변에 관한 근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③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로 함
-> 근거로 제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③항은 2010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혁법 이었음. 이전까지 500미터 제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1988년 구매 시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었으나 담당자는 해당 연혁으로 답변하지 않고 본인이 유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였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08-332호[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ㆍ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 강진향교 보호구역 상 소유 토지인 동성리 684번지는 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4-231호[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동성리 684번지가 소유 토지가 있으므로 2014년 보호구역 선정 된 것으로 가족은 인지하였음. 또한 답변오기 전까지 담당자도 2014년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답변 상에는 마치 1988년 토지 구매 당시 이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답변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 즉 강진군은 2008년 강진향교 보호구역 설정 시에는 소유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2014년 소유 토지를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답변은 강진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된 1985년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하였음
-> 이에 소유 토지의 보호구역 설정이 담당자가 답변한 1985년 당시에 지정이 확실한지 관련 자료와 공문, 정확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된 날짜 요청함
2. 행위기준안 설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중 최종 고시문(14년) 이전 연혁법을 확인한 결과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교부) ①항 도지사는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단순 담당자의 법령 미숙인지,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피하기 위한 기만행위인지, 아니면 강진군이 전라남도의 문화재보호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강진군에서 내려 공문 등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로 제출 요청
3. 당시 공청회에 대한 자료 확인 결과, 2014년 4월 21일 강진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동성리 이장님 자택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 및 의견을 구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 이 건으로 김자룡 담당자와 통화(2024.01.03. 14시 10분경) 하였을 시 설명회는 강제성이 없으며 소유자에게 구지 알릴 필요가 없고 지정서는 문화재인 강진향교에만 교부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2번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를 담당자는 자신 있게 사전공지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 마을 설명회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에서 참석자가 공무원 3명과 마을 분 3명으로 보이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동성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고 설명회를 하는 것에 의문 있음
-> 이에 담당자의 답변처럼 소유주를 제외한 설명회가 효력이 있는지, 사전공지의 의무가 없는지 관련 자료와 공문을 통해 정확한 확인 요청
4. 1차 민원 답변(2023.12.15.) 7월27일 향교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교환의사가 없음을 토지소유자께 전달하였으며 이에 토지소유자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따른 답변을 저희 가족은 들은 적이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회신했다는 공문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요청
-> 만약 전화 통화했다면 통화했던 전화번호와 일자 알려주면 확인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공문을 요청한 사유는 이전 답변에서 담당자 본인의 유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여 답변의 신뢰성을 잃었기에 근거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법령을 제시할 시에는 소유 토지의 연혁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