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법령, 조례 등 절차 요청
- 글번호
- 603444
- 작성일
- 2023.12.18 17:18
- 등록자
- 박○○
- 조회수
- 13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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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유지가 그 대상에 지정 될 시 사전공지의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민신문고에 “사유지의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사전 공지 미이행 관련 담당자 문책과 해결방안 요청”에 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2023년 12월 15일 강진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저희 가족은 직접 안내된 담당자의 번호로 전화를 통해 문의 했습니다.
2023.12.15. 10:20 김0룡 담당자 통화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사전공지 여부와 법령 문의
- 담당자는 우리 소유지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전공지 하지 않음 내용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법령상 사전공지 내용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함. 이 점은 생전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확인했던 내용임.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전공지가 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지 문의
- 담당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개별 안내는 없으나 공청회를 진행하여 안내한다고 답변
- 우리의 경우 공청회 및 개별 안내 등 아무런 사전공지 없는 것이 상대적 불평등인 것 같다고 질의하였음
2023.12.15. 10:30 김0룡 담당자 통화
- 우리 사유지의 경우는 왜 다른 곳과 다르게 도지정 문화재 지정 시 공청회 등 내용이 없었는지 문의하며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원상복구 요청
- 담당자 본인은 잘 모르겠고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고 안내함
저희 가족이 1988년 매입하여 답을 경작하였던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지한건 2022년 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건축을 위해 알아본 것이었지 군과 도에서는 어떠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2014년 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아버지께서는 이를 인지한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전라남도와 강진군에 여러번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니 너무 황망합니다. 민간인이 행정력을 가진 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소송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저희가 민원을 올렸을까요?
강진원 군수님! 군수님의 재임시절인 2014년도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강진군의 민원답변을 확인하고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군수님과의 면담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일정 안내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강진군 비서실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강진군수에게 바란다는 소통한마디의 답변에는 성의 없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군수님 이십니까?
이에 저희 가족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유지가 그 대상에 지정 될 시 사전공지의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이미 저희 소유지에 대한 사전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법령에 그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도지정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에게는 그 어떠한 인지도 없이 도에서 지정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도지정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에게 사전이든 사후이든 공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만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국민신문고에 “사유지의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사전 공지 미이행 관련 담당자 문책과 해결방안 요청”에 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2023년 12월 15일 강진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저희 가족은 직접 안내된 담당자의 번호로 전화를 통해 문의 했습니다.
2023.12.15. 10:20 김0룡 담당자 통화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사전공지 여부와 법령 문의
- 담당자는 우리 소유지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전공지 하지 않음 내용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법령상 사전공지 내용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함. 이 점은 생전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확인했던 내용임.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전공지가 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지 문의
- 담당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개별 안내는 없으나 공청회를 진행하여 안내한다고 답변
- 우리의 경우 공청회 및 개별 안내 등 아무런 사전공지 없는 것이 상대적 불평등인 것 같다고 질의하였음
2023.12.15. 10:30 김0룡 담당자 통화
- 우리 사유지의 경우는 왜 다른 곳과 다르게 도지정 문화재 지정 시 공청회 등 내용이 없었는지 문의하며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원상복구 요청
- 담당자 본인은 잘 모르겠고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고 안내함
저희 가족이 1988년 매입하여 답을 경작하였던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지한건 2022년 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건축을 위해 알아본 것이었지 군과 도에서는 어떠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2014년 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아버지께서는 이를 인지한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전라남도와 강진군에 여러번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니 너무 황망합니다. 민간인이 행정력을 가진 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소송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저희가 민원을 올렸을까요?
강진원 군수님! 군수님의 재임시절인 2014년도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강진군의 민원답변을 확인하고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군수님과의 면담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일정 안내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강진군 비서실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강진군수에게 바란다는 소통한마디의 답변에는 성의 없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군수님 이십니까?
이에 저희 가족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유지가 그 대상에 지정 될 시 사전공지의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이미 저희 소유지에 대한 사전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법령에 그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도지정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에게는 그 어떠한 인지도 없이 도에서 지정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도지정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에게 사전이든 사후이든 공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만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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