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
- 글번호
- 595198
- 작성일
- 2023.08.04 13:16
- 등록자
- 김○○
- 조회수
- 63
저는 경기도에서 올 2월 말에 강진으로 전입한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입신고하며 강진군의 복지정책을 알아보던 중에 다자녀가구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자녀 가정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20만원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더니 돌아온 답은 1월 1일부터 거주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이 왜 적용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강진군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도시에서 맞벌이하다 현재 육아로 인해 외벌이가 불가피하여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정책 취지에 정확히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서류를
받지 마시지 수수료 지급하며 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조금 더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를 제출 한 뒤에야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행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이제 막 도입된 제도고 일하시는 분들도 내용 숙지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이 아니라면 더욱 1월 1일부터 라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드립니다.
전입신고하며 강진군의 복지정책을 알아보던 중에 다자녀가구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자녀 가정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20만원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더니 돌아온 답은 1월 1일부터 거주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이 왜 적용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강진군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도시에서 맞벌이하다 현재 육아로 인해 외벌이가 불가피하여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정책 취지에 정확히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서류를
받지 마시지 수수료 지급하며 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조금 더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를 제출 한 뒤에야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행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이제 막 도입된 제도고 일하시는 분들도 내용 숙지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이 아니라면 더욱 1월 1일부터 라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