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적 근거로 축산 작업 법인들이 2023년에 농민들에게 라이그라스 작업비를 책정하여 받는지 궁금합니다...군수님
- 글번호
- 593206
- 작성일
- 2023.06.29 17:03
- 등록자
- 박○○
- 조회수
- 303
국민의 세금으로 산 보조 작업기로 작년까지는 농민 자부담 없이
라이그라스 작업을 해주었는데,
왜 2023년 에는 군동면은 풀덩이개당 5천원, 성전면은 900평 한방구당 6만원,,
금액도 통일되지 않고, 법인 임의대로 책정하고,,,
이 문제를 강진원 군수님은 보고를 받고,
군수님의 결재하에 축산과에 지시하여 각각의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청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잘모르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축산장비가 각 법인에 배정되었을건데,
이번 봄철 작업비를 농민에게 받으라는 근거 공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태욱 드림
라이그라스 작업을 해주었는데,
왜 2023년 에는 군동면은 풀덩이개당 5천원, 성전면은 900평 한방구당 6만원,,
금액도 통일되지 않고, 법인 임의대로 책정하고,,,
이 문제를 강진원 군수님은 보고를 받고,
군수님의 결재하에 축산과에 지시하여 각각의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청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잘모르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축산장비가 각 법인에 배정되었을건데,
이번 봄철 작업비를 농민에게 받으라는 근거 공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태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