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마을 입구 목화 교촌 신풍 금곡까지 이어진 도로
- 글번호
- 564942
- 작성일
- 2022.05.01 14:28
- 등록자
- 김○○
- 조회수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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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마을에 사는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와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도로가 넓어져서 차량 통행에는 용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너가는 길에는 위험천만합니다.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마을입구진입이라는 팻말 있어야 하는데 그것 조차 없어 속도는 40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달리는 차를 보면 60~80으로 달리는 차가 많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넓어지는 동시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덤프 트럭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원교촌 마을은 요양원 및 노인대학 그리고 향교가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 및 버스 운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동차와 보행기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며, 차가 앞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 덤프 트럭 및 버스가 30으로 달려도 무서운데 60이상으로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 20일 효력을 가지고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젊은층보다 노인층이 더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주세요
노약보호구역이란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마을입구 진입 천천히등)
제한속도 30
그리고 직진코스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이처럼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와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도로가 넓어져서 차량 통행에는 용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너가는 길에는 위험천만합니다.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마을입구진입이라는 팻말 있어야 하는데 그것 조차 없어 속도는 40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달리는 차를 보면 60~80으로 달리는 차가 많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넓어지는 동시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덤프 트럭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원교촌 마을은 요양원 및 노인대학 그리고 향교가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 및 버스 운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동차와 보행기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며, 차가 앞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 덤프 트럭 및 버스가 30으로 달려도 무서운데 60이상으로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 20일 효력을 가지고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젊은층보다 노인층이 더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주세요
노약보호구역이란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마을입구 진입 천천히등)
제한속도 30
그리고 직진코스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이처럼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