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흥리 산43번지 토사채취허가 사항
- 글번호
- 424585
- 작성일
- 2010.10.14 16:42
- 등록자
- 양○○
- 조회수
- 1267
작천면 야흥리 산43번지일대 토사채취 취소요청민원을 접수하여 지난09년 11/23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최근 황군수께서 허가를 해주었다는데... 이런 엉터리 민원처리가 있는지?
황군수님은 업체에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허가해준 배경 설명을 요구한다.
조상대대로 이어오고 부모님이 묻혀있는 야흥리 서쪽산은 그누도 손대서는 안될것이며 만약 군수의 허가로 남도건설에서 강행한다면 군수사퇴를 앞장설것이고 남도건설과의 직원들의 밀착여부도 조사의뢰할것이다.
또한 이런 언론에 부당성을 공개하고 대대로 반대시위를 벌일것을 알린다
전번민원 답변이후 단한마디 연락도 없는 앙터리 행정 이것이 강진군청인가?
아래: 지난해 상담답변 내용
담당부서 산림녹지팀 답변일자 2009-11-23 13:43:08 접수번호 200911231122250221
작성자 황현진 전화번호 061-430-3294 이메일 jeen0211@gangjin.go.kr
1. 고향의 아름다운 강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사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양사흥님께서 민원제기하신 "벌목 및 토사채취 중지요청"(접수번호 200911231122250221)글과 관련하여
현지[작천면 야흥리 산43번지 일대]확인 한 결과 아직 벌목이나 토사채취가 진행된 지역이 아니며
3.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군동 덕천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토사채취협의요청한 지역으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요청시 지정한 채취자 남도건설(주)에서 토사채취신청을 준비중인것으로 판단됩니 다.
5. 토사채취신청이 들어오면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관련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 허가조건 등을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것입니다.
6. 양사용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위 부지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인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 겠습니다.
황군수님은 업체에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허가해준 배경 설명을 요구한다.
조상대대로 이어오고 부모님이 묻혀있는 야흥리 서쪽산은 그누도 손대서는 안될것이며 만약 군수의 허가로 남도건설에서 강행한다면 군수사퇴를 앞장설것이고 남도건설과의 직원들의 밀착여부도 조사의뢰할것이다.
또한 이런 언론에 부당성을 공개하고 대대로 반대시위를 벌일것을 알린다
전번민원 답변이후 단한마디 연락도 없는 앙터리 행정 이것이 강진군청인가?
아래: 지난해 상담답변 내용
담당부서 산림녹지팀 답변일자 2009-11-23 13:43:08 접수번호 200911231122250221
작성자 황현진 전화번호 061-430-3294 이메일 jeen0211@gangjin.go.kr
1. 고향의 아름다운 강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사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양사흥님께서 민원제기하신 "벌목 및 토사채취 중지요청"(접수번호 200911231122250221)글과 관련하여
현지[작천면 야흥리 산43번지 일대]확인 한 결과 아직 벌목이나 토사채취가 진행된 지역이 아니며
3.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군동 덕천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토사채취협의요청한 지역으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요청시 지정한 채취자 남도건설(주)에서 토사채취신청을 준비중인것으로 판단됩니 다.
5. 토사채취신청이 들어오면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관련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 허가조건 등을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것입니다.
6. 양사용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위 부지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인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