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취득세 세금건
- 글번호
- 424567
- 작성일
- 2010.07.08 10:13
- 등록자
- 임○○
- 조회수
- 436
민원인으로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 군수님께 호소합니다.
토지를 2년안에 사정이있어 다시 매매를 했고 2년전에!
업무차량을 개조하여 영업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 관련으로 세금!
이 두건에 관련된 세금이 2년전과 1년전에 납부되어야할것이 이제서야
청구가되어 과태료부분이 거의 90만원이 합세되어 2,800,000을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원실에 찾아가서 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업무형편상! 일이 많은 관계로 5년안에는 밀린 세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민원인은 공무원이 바빠서 몇년이 흘러간뒤에 일일계산된 세금을 과산금으로 내야한단말입니까?
완전 민원인을 희롱한것같은 언사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도 민원실에 항의하겠습니다.
납세자는 김훈이고 6월30일까지 납부해야해서 가산금포함하여 총 3건 거의 2,800,000을 냈긴했으나 뭔가 개운치않고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일처리부분에서 잘못이 있어보이니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김 훈 배우자입니다, 011-610-4594 연락처까지 남깁니다
토지를 2년안에 사정이있어 다시 매매를 했고 2년전에!
업무차량을 개조하여 영업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 관련으로 세금!
이 두건에 관련된 세금이 2년전과 1년전에 납부되어야할것이 이제서야
청구가되어 과태료부분이 거의 90만원이 합세되어 2,800,000을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원실에 찾아가서 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업무형편상! 일이 많은 관계로 5년안에는 밀린 세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민원인은 공무원이 바빠서 몇년이 흘러간뒤에 일일계산된 세금을 과산금으로 내야한단말입니까?
완전 민원인을 희롱한것같은 언사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도 민원실에 항의하겠습니다.
납세자는 김훈이고 6월30일까지 납부해야해서 가산금포함하여 총 3건 거의 2,800,000을 냈긴했으나 뭔가 개운치않고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일처리부분에서 잘못이 있어보이니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김 훈 배우자입니다, 011-610-4594 연락처까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