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꿔져야 합니다
- 글번호
- 424550
- 작성일
- 2010.06.05 11:12
- 등록자
- 송○○
- 조회수
- 42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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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7일 강진군의 지원금으로 제1회 청자골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찬란한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군 수준에 너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악경연대회는 모두가 지역 특색과 출신의 명인들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경연대회로서 목적과 특색이명분화 되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개최되는 국악경연대회는 목적과 결과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장난 아닌 장난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청자축제중의 국악경연대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개최하는 것은 찬란한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군의 자존심이라 판단됨니다
국악의 일부분도 모른 사람이 대회를 치루면서 심사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판소리 심사위원에 앉혀 놓고 전공부문도 아닌 심사위원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돈으로 도베를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 개최규정에도 맞지 않게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발맞추고 있었던 당시의 관계직원의 재질과 행사종료 후 민간단체 지원금 회계관리도 기본원칙에 맞게 잘 되었는지(예산낭비)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청자축제기간에 국악경연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정관”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단 종이3장으로 엉터리 같이 만들어 온 정관을 확인하면 그사람의 수준을 알수있을 것인바 올해도 작년같은 방법으로 경연대회를 추진 할려고 계획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 효과와 공정, 투명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강진군에서 경연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예술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각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재정 계획서와 개최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각자 동일한 일시에 제출토록하게 하여 이것을 강진군에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목적과 추진방향이 우수한 희망예술단체로 하여금 경연대회를 치루게 하고 심사위원선정도 관계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이것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 이루어 지면서 지원금사용도 지출결의서에 의한 보조금결제 전용(유리알)카드를 발급(광주은행)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심사료, 인건비등도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를 하므로 통장과 지출결의서 입금(영수)증 등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악경연대회는 모두가 지역 특색과 출신의 명인들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경연대회로서 목적과 특색이명분화 되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개최되는 국악경연대회는 목적과 결과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장난 아닌 장난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청자축제중의 국악경연대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개최하는 것은 찬란한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군의 자존심이라 판단됨니다
국악의 일부분도 모른 사람이 대회를 치루면서 심사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판소리 심사위원에 앉혀 놓고 전공부문도 아닌 심사위원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돈으로 도베를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 개최규정에도 맞지 않게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발맞추고 있었던 당시의 관계직원의 재질과 행사종료 후 민간단체 지원금 회계관리도 기본원칙에 맞게 잘 되었는지(예산낭비)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청자축제기간에 국악경연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정관”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단 종이3장으로 엉터리 같이 만들어 온 정관을 확인하면 그사람의 수준을 알수있을 것인바 올해도 작년같은 방법으로 경연대회를 추진 할려고 계획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 효과와 공정, 투명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강진군에서 경연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예술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각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재정 계획서와 개최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각자 동일한 일시에 제출토록하게 하여 이것을 강진군에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목적과 추진방향이 우수한 희망예술단체로 하여금 경연대회를 치루게 하고 심사위원선정도 관계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이것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 이루어 지면서 지원금사용도 지출결의서에 의한 보조금결제 전용(유리알)카드를 발급(광주은행)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심사료, 인건비등도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를 하므로 통장과 지출결의서 입금(영수)증 등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