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구조는 지방정부 고유업무, 문제점 시급히 개선해야
- 글번호
- 424453
- 작성일
- 2009.07.06 16:27
- 등록자
- 이○○
- 조회수
- 6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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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야생동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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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깔사람들(www.greenpeople.kr)에서는 1997년에 야생동물구급센터를 설립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자연복귀 사업을 펼쳐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1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부터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야생동물구급센터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단체에 구조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각기의 지방정부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귀찮고 피곤한 구조업무를 숨기는 것도, 그렇다고 알리지 않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단체의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 경험상,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잦은 공휴일 그리고 야행성 동물의 활동시간대인 야간에 구조요청이 집중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구조, 치료체계를 세워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단체에다 구조요청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어쩔 줄 모르거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당해 지방정부에 신고하여도 당직자로부터 퇴짜를 맞거나, 또는 구조업무가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더우기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일 경우 긴급히 처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각기의 지방정부는 야생동물 구조업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단체에 구조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각기의 지방정부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귀찮고 피곤한 구조업무를 숨기는 것도, 그렇다고 알리지 않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단체의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 경험상,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잦은 공휴일 그리고 야행성 동물의 활동시간대인 야간에 구조요청이 집중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구조, 치료체계를 세워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단체에다 구조요청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어쩔 줄 모르거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당해 지방정부에 신고하여도 당직자로부터 퇴짜를 맞거나, 또는 구조업무가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더우기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일 경우 긴급히 처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각기의 지방정부는 야생동물 구조업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