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전산행정 서비스
- 글번호
- 424446
- 작성일
- 2009.06.14 23:57
- 등록자
- 김○○
- 조회수
- 674
강진군 "이런 고지서 보셨나요"(연합뉴스. 2009.06.14, 12:32 송고) 제하의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6/14/0325000000AKR20090614027200054.HTML )를 보고 한 마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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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전화번호, 바코드 누락 보완해야
1990년대초 인천세무비리 사건 당시의 세금고지서를 연상시켜
글 : ATAI
연합뉴스가 보도한 강진군의 세금고지서는 세금고지서가 최초 기안된 후 세밀한 검토작업 없이 곧바로 인쇄에 들어가고 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문서다.
첫째. 영수증은 검증용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한 후 전산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납부자인 국민이 보관중인 영수증을 근거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세금고지서가 기안되고 발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가운데 발행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보았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고 (업무실명제는 누구에 의해 부과된 것인지를 역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시 감사할 때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담당과의 연락 전화번호도 누락되어 있다.
둘째, 바코드 체계를 도입하면 전산망 오류시에 신속한 추적과 원인 파악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며, 종이 서류나 종이고지서 혹은 종이 영수증의 자료를 전산망과 연결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점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문서자동인식과 자동검색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점이 아주 많다.
세째, 자세히 보니 왼편의 납기내/납기후 금액과 오른쪽의 납기내/납기후 금액이 다르다.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납기할 경우와 당월을 넘겨 남기할 때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점증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용어 선택과정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왼편 용어는 납기내. 납기후로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우측은 누증납기내 누증납기후 식으로 다른 다른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1990년대초 인천세무비리 사건 당시의 수작업으로 발행했던 수기 세금고지서를 연상시키고 있다. (끝)
※ [군수실에 알림] 이 글을 지우지 마세요.
※ 필자의 블로그 뉴스 바로가기 ▶ http://kr.blog.yahoo.com/ataiblog/8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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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전화번호, 바코드 누락 보완해야
1990년대초 인천세무비리 사건 당시의 세금고지서를 연상시켜
글 : ATAI
연합뉴스가 보도한 강진군의 세금고지서는 세금고지서가 최초 기안된 후 세밀한 검토작업 없이 곧바로 인쇄에 들어가고 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문서다.
첫째. 영수증은 검증용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한 후 전산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납부자인 국민이 보관중인 영수증을 근거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세금고지서가 기안되고 발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가운데 발행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보았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고 (업무실명제는 누구에 의해 부과된 것인지를 역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시 감사할 때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담당과의 연락 전화번호도 누락되어 있다.
둘째, 바코드 체계를 도입하면 전산망 오류시에 신속한 추적과 원인 파악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며, 종이 서류나 종이고지서 혹은 종이 영수증의 자료를 전산망과 연결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점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문서자동인식과 자동검색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점이 아주 많다.
세째, 자세히 보니 왼편의 납기내/납기후 금액과 오른쪽의 납기내/납기후 금액이 다르다.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납기할 경우와 당월을 넘겨 남기할 때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점증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용어 선택과정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왼편 용어는 납기내. 납기후로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우측은 누증납기내 누증납기후 식으로 다른 다른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1990년대초 인천세무비리 사건 당시의 수작업으로 발행했던 수기 세금고지서를 연상시키고 있다. (끝)
※ [군수실에 알림] 이 글을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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