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군수님에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일환으로 건전하고 합법적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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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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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군수님에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일환으로 건전하고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제안 합니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5만 명이나 더 많아 10명중 3~4명의 총각이 신부 감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결혼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부 감이 없어 대부분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결혼한 농촌총각의 40%가 국제결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고 한겨레 보도처럼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FTA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말살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농촌에 사람이 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5년이나 십년이 흐르면 농촌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FTA가 아니더라도 농촌은 말 그대로 황폐화 될 것입니다.
이제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어촌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중 25개 정도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일정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조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 70여개 정도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험부족과 철저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마 한겨레가 보도한대로 여성 부족분의 절반만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제결혼은 일반화되고 우리나라 사회풍속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돈벌이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막연한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시집온 신부들의 실망으로 이혼, 가정불화, 2세 교육문제 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또 잘못 된 결혼정보회사와 짜고 하는 위장결혼 등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지금 같은 상태로만 진행되면 결혼 이민자와 2세들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결혼중매와 관련하여 “술이 석 잔이요 뺨이 세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매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방적이며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결혼 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술 석 잔에만 신경을 쓰고 뺨 세 대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는 결혼중개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국제결혼은 그 시작부터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 총각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국은 베트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베트남 처녀가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궁합과 조건이 제일 잘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남자가 많고 베트남은 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가출, 성병, 에이즈 그리고 사기결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피해나 문제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으나 정작 근본 원인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피해나 모든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국의 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데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결혼 중매, 중개, 알선 등이 불법입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추천, 결혼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방법만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우리나라에서는 ‘로얄상사’(http://royalsangsa.co.kr)만이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제휴를 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업체에게 결혼진행을 맡기면 나이, 이름, 국적도 모르고 맞선을 보며, 몰래 숨어서 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인신매매 죄에 해당), 만난 지 하루 만에 합방을 하며, 공안(경찰)을 피해서 몰래 합동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서류처리가 안되어 신부의 한국 입국이 늦어지며, 비용 처리가 불투명하여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바로 엊그제 베트남에 결혼을 위해 갔던 한국남자들이 10 여명씩 붙잡혀 베트남 경찰에 구속 당하고, 또 베트남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안 해주니까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결혼증명서를 위조하다 걸려서 구속당하고 그렇게 모집한 믿을 수없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 와 도망을 가고, 또 각종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 말고도 참으로 기가 막힌 좋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불법으로 결혼을 진행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의 미혼 농촌총각들을 위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좋은 의도와는 달리 결혼하는 남성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무원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업체와 유착을 피한다는 이유로 남성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한다거나, 비영리단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아서 하는 남성이나 비영리단체도 결국은 베트남의 마담뚜에게 소개만 하는,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를 찾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정식으로 제휴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결혼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지자체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도 이러한 방법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 법에 나온 대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운영한다고 말하지만,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지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합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업체를 찾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의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 당사자, 업체, 자치단체,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면 수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5만 명이나 더 많아 10명중 3~4명의 총각이 신부 감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결혼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부 감이 없어 대부분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결혼한 농촌총각의 40%가 국제결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고 한겨레 보도처럼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FTA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말살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농촌에 사람이 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5년이나 십년이 흐르면 농촌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FTA가 아니더라도 농촌은 말 그대로 황폐화 될 것입니다.
이제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어촌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중 25개 정도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일정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조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 70여개 정도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험부족과 철저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마 한겨레가 보도한대로 여성 부족분의 절반만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제결혼은 일반화되고 우리나라 사회풍속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돈벌이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막연한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시집온 신부들의 실망으로 이혼, 가정불화, 2세 교육문제 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또 잘못 된 결혼정보회사와 짜고 하는 위장결혼 등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지금 같은 상태로만 진행되면 결혼 이민자와 2세들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결혼중매와 관련하여 “술이 석 잔이요 뺨이 세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매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방적이며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결혼 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술 석 잔에만 신경을 쓰고 뺨 세 대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는 결혼중개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국제결혼은 그 시작부터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 총각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국은 베트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베트남 처녀가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궁합과 조건이 제일 잘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남자가 많고 베트남은 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가출, 성병, 에이즈 그리고 사기결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피해나 문제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으나 정작 근본 원인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피해나 모든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국의 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데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결혼 중매, 중개, 알선 등이 불법입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추천, 결혼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방법만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우리나라에서는 ‘로얄상사’(http://royalsangsa.co.kr)만이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제휴를 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업체에게 결혼진행을 맡기면 나이, 이름, 국적도 모르고 맞선을 보며, 몰래 숨어서 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인신매매 죄에 해당), 만난 지 하루 만에 합방을 하며, 공안(경찰)을 피해서 몰래 합동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서류처리가 안되어 신부의 한국 입국이 늦어지며, 비용 처리가 불투명하여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바로 엊그제 베트남에 결혼을 위해 갔던 한국남자들이 10 여명씩 붙잡혀 베트남 경찰에 구속 당하고, 또 베트남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안 해주니까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결혼증명서를 위조하다 걸려서 구속당하고 그렇게 모집한 믿을 수없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 와 도망을 가고, 또 각종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 말고도 참으로 기가 막힌 좋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불법으로 결혼을 진행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의 미혼 농촌총각들을 위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좋은 의도와는 달리 결혼하는 남성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무원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업체와 유착을 피한다는 이유로 남성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한다거나, 비영리단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아서 하는 남성이나 비영리단체도 결국은 베트남의 마담뚜에게 소개만 하는,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를 찾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정식으로 제휴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결혼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지자체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도 이러한 방법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 법에 나온 대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운영한다고 말하지만,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지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합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업체를 찾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의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 당사자, 업체, 자치단체,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면 수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