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간인을 폭력 및 폭행한 사실과 관련-선처를 원합니다
- 글번호
- 424217
- 작성일
- 2007.05.23 00:00
- 등록자
- 조회수
- 780
본 건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공석에서 보았고,
차후 대민봉사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공석에서 보았고,
차후 대민봉사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