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내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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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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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부동산중개사 인물사진 내걸어라”
[조선일보] 2007년 05월 03일(목) 오후 10:36
무자격 부동산 알선 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사의 커다란 사진을 내걸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80곳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을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등록증 사진이 반명함판(3㎝×4㎝)에 불과해 사실상 얼굴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팔달구는 각 중개사무소 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20㎝×30㎝)을 걸도록 해 주민들이 무자격자, 미신고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팔달구 이정숙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책은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도내 2만331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6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확인설명서 미작성 65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4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35건,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27건, 등록증 대여 12건 등이다.
[배한진 기자 b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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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행하고있는 서울시 성동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는 전면 시행이 아닌
신규 및 이전 사무소에만 국한되며, 실명이 가장 큰 글씨의 2/3로 축소되어
입법취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척결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바,
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한다면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