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건의사항
- 글번호
- 424068
- 작성일
- 2006.01.06 00:00
- 등록자
- 조회수
- 997
1. 관련된 내용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한꺼번에 국가경찰 3,000명 정도를 전직희망 받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국가경찰을 이관하는데 해양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의 공식 입장
※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홈페이지/참여마당/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시범실시의 개시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시·군·구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
※ 자치경찰법안 부칙 제4조(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 자치경찰법안에는 해양경찰청 관련내용이 완전 배제되어 있음
2. 문 제 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같이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음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집단 특채절차에서 해양경찰은 배제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개별적인 특채만 가능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하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저해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미비
3. 건의 사항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쳐 자치경찰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규칙·조례 제정시 반영
- 자치경찰대 창설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마련
4. 건의 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도 자치경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대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해안지역, 도서지역,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한 내륙지역에서는 업무특성상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법적근거
- 육상에서의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전반은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직제시행규칙 제21조(관할)
-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관장
※ 정부조직법 제44조3항, 직제시행규칙 제7조(관할)
- 해양경찰청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국가경찰공무원. 끝.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한꺼번에 국가경찰 3,000명 정도를 전직희망 받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국가경찰을 이관하는데 해양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의 공식 입장
※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홈페이지/참여마당/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시범실시의 개시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시·군·구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
※ 자치경찰법안 부칙 제4조(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 자치경찰법안에는 해양경찰청 관련내용이 완전 배제되어 있음
2. 문 제 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같이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음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집단 특채절차에서 해양경찰은 배제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개별적인 특채만 가능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하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저해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미비
3. 건의 사항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쳐 자치경찰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규칙·조례 제정시 반영
- 자치경찰대 창설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마련
4. 건의 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도 자치경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대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해안지역, 도서지역,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한 내륙지역에서는 업무특성상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법적근거
- 육상에서의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전반은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직제시행규칙 제21조(관할)
-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관장
※ 정부조직법 제44조3항, 직제시행규칙 제7조(관할)
- 해양경찰청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국가경찰공무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