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게시물. 총 5건, 1페이지 중 1페이지 5건 입니다. 본 데이터표는 3컬럼, 5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로우는 번호, 분류, 질문, 조회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분류 질문 조회수
5빈집정비(철거) Question건축물해체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3
Answer 건축물해체신고는 강진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계획서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사사무소의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4빈집정비(철거) Question빈집정비(철거)를 신청하면 슬레이트도 같이 철거 해주나요? 19
Answer ○ 빈집정비(철거)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별개사업이며,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두 사업 모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빈집정비(철거) : 민원봉사과 건축팀(☎061-430-3433)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061-430-3232)
3빈집정비(철거) Question빈집정비(철거)사업 지원대상에 일반건축물도 가능한가요? 18
Answer ○ 빈집정비(철거) 사업은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에 따른 창고, 축사 등 별동도 가능합니다.
2빈집정비(철거) Question빈집정비(철거)는 군청에서 철거를 해주는건가요? 16
Answer ○ 빈집정비(철거)는 군청에서 철거를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며, 빈집 철거에 따른 철거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1빈집정비(철거) Question빈집정비(철거) 지원은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17
Answer ○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건축물해체신고시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소유자 상속관계자들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또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대지의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건축물대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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