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 운영 계획
(일부개정) 2019. 06. 01.
제1조(목적)
이 계획은 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31-5, 사의재길 31-8에 둔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 전통한옥 5동, 9실
- 그 밖에 체험관 내․외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옥체험 운영
- 전통문화교육 및 다산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물의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수)
-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예약 시에는 현장 안내사무소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시간)
체험관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한옥체험 이용시간은 당일 15:00 ~ 익일 11:00로 하고 퇴실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0,000원의 초과요금을 부과한다.
- 체험관의 일반인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면 신청인에게 체험관 사용을 허가한다.
- 군수는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입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산체험 프로그램 등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체험료보러가기)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험관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체험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체험관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자(지역주민의 토산품 판매행위 제외)
- 각종 무속행위자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강진군이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일 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공문으로 접수할 때
- 군수가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체험료의 반환)
- 체험관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반환기준보기)
- 체험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체험관 체험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
-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 1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목 적
-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3 군수는 체험관 주변에 신축(예정)되는 유사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기 수탁자에게 수탁 사항에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항상 시설물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취소)
-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 2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지도감독)
-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등)
- 수탁자가 고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과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제19조(준용)
이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세부운영지침)
이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