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지원대상

  • 외래 진료를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를) 받게 된 출생아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건만 적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⑧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해당자에 한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신청서 hwp 다운로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대상질환, 지원내용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질환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간 25만원)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붙임)
  2.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4.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5. 통장사본 1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hwp 다운로드

문의 및 신청 :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