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간이 · 정액지급절차 추진('20.9.9. 시행)

작성일
2020.09.12 16:33
등록자
감염병관리팀
조회수
327
일반영업장은 폐쇄 등 조치기간이 짧고, 보상범위가 단순(소독, 환기시간)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복잡(매출증빙자료 10여종)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이・정액 지급절

차’를 마련, 추진 합니다.

[ 간이 · 정액 지급절차]

○ (도입배경) 일반절차의 불편함[10여종의 서류제출과 장기소요(약3개월)]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간편 절차로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 (제출서류) ①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② 입금계좌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 (정액定額 지급) 폐쇄 · 소독기간[지자체 확인]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지급절차) ① 폐쇄 ·소독명령 등 확인(관할자치구) ② 심사절차 생략,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참고 1. 코로나19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 청구 안내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 3판 지침 개정사항(09.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