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제정 2005.10.20. 조례 제1927호

(일부개정) 2016.07.05 조례 제2215호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9.12.31 조례 제24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강진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 ·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1.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관리요원으로 관리담당자·농기계 교관·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3.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에 따라 장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선정하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5.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 · 파손 등으로 훼손된 임대농기계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6.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 대상자)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3. 지역농업협동조합
  4.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등 공동경영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및 공동경영체

제7조(임대기준)

  1.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임차인 선정은 임대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작물 공동경영체 중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는 장기임대(1년 이상)할 수 있다.
  5.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용 1일 전 오후 5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8조(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

  1.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임대차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3.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임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대료 등)

  1.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따르며, 시행기준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결정된 임대료를 강진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재난 · 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반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전액 반환
    •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계산
    •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 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출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등)

  1.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취급 · 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 · 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소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1. 임차인은 작업종료 후 농기계를 정비(청소, 세척 등)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책임 및 변상)

  1.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거나 농기계가 고장 난 경우에는 농기계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3.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제15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임차인이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유 · 무상으로 다시 빌려준 경우
  3.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승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을 미이행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3.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농기계 수리)

  1.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은 필요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소장은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3. 소장은 농기계를 수리한 농업인에게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소장은 농기계의 기종이 변경되거나 부품이 단종된 후, 4년이 경과하고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耐久年限)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를 2명 이상 포함한다.

  1. 농업 또는 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 정기회는 당해 연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매년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20 조례제 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농기계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