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10.20. 조례 제1927호
(일부개정) 2016.07.05 조례 제2215호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9.12.31 조례 제24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강진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 ·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관리요원으로 관리담당자·농기계 교관·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에 따라 장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선정하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 · 파손 등으로 훼손된 임대농기계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 대상자)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역농업협동조합
-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등 공동경영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및 공동경영체
제7조(임대기준)
-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차인 선정은 임대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작물 공동경영체 중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는 장기임대(1년 이상)할 수 있다.
-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용 1일 전 오후 5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8조(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
-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임대차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임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대료 등)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따르며, 시행기준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결정된 임대료를 강진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임대료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재난 · 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반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전액 반환
-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 일부 반환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계산
-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 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출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등)
-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취급 · 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 · 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소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 임차인은 작업종료 후 농기계를 정비(청소, 세척 등)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책임 및 변상)
-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거나 농기계가 고장 난 경우에는 농기계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제15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 임차인이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유 · 무상으로 다시 빌려준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승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제1항을 미이행한 경우
-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농기계 수리)
-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은 필요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소장은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 소장은 농기계를 수리한 농업인에게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소장은 농기계의 기종이 변경되거나 부품이 단종된 후, 4년이 경과하고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耐久年限)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를 2명 이상 포함한다.
- 농업 또는 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정기회는 당해 연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매년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20 조례제 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농기계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