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불법 중계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선하는 경우

신고장소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민원 서류
  • 방문 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