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지침)

주택가격 산정절차 (가격산정 : 군수)

  1. 주택특성조사 :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조사
  2.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3.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4. 가격산정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정
  5. 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