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작성일
2021.01.12 10:14
등록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821
(신고포상금 제도 및 포상금 예산)

1. 신고포상금 제도의 명칭 :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2. 2021년 책정된 예산 : 2,500,000원
3. 지급예정금액 : 없음
4. 남은 금액 : 2,500,000원
5. 지급제한
① 지급제한 중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 : 해당 없음
② 지급제한 중 월/연 포상금 지급 제한 금액이 있는지 : 해당없음
③ 지급제한 중 월/연 포상금 지급 제한 건수가 있는지 : 해당없음

6. 필요증거 : 위반행위 신고서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거짓계약, 거짓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등)

7.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민원봉사과 차지은 061)430-3454

8. 해당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도 조례(규칙) : 없음

9. 포상금 지급기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