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사업량 : 2024년농어촌주택개량사업 / 80동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1.5%)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취득세:건물가액×2.8%)
    • 융자 시 사업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필수), 대출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 불가,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가능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으로 주택개량사업 완료시점 보유주택 1채만 가능

※다세대,다가구,농어촌민박등 숙박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이후에도 실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신청가능

제한 조건

  •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강진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부속건축물포함)의 신축(개축,재축포함),증축,대수선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증축 : 동일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초과 할수없음

※다세대,다가구,농어촌민박등 숙박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신청안내 및 추진철자

주택개량사업신청접수(1월~2월)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장자확정통보(3월)

군 ‣ 대상자

다음

대출상담 및 인허가접수

설계사무소 / 농협은행

다음

인허가 절차 완료(건축신고,착공,사용승인)

건축주 ‣ 설계사무소 ‣ 군

다음

대출 및 취득세감면

건축주‣강진군/농협은행

문의처

  •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430-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