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안내

작성일
2024.02.15 17:29
등록자
환경과
조회수
257

1. 건축물 지붕재인 슬레이트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오니,


2. 군민들께서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신청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때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환경과(061-430-3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

 붙임 추진계획서 1부 끝.